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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 수사비, 공작금, 보상금, 단속장비의 현대화,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 마약류 퇴치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몰수재산의 활용은 수사기관의 마약류범죄 수익몰수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범죄수익몰수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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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불법거래와 관련된 이동수단 등의 재산과 불법거래의 이익금을 국가가 몰수하여 마약수사 활동비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섯째로, 의료기관을 통해 유출되는 약물에 대한 지도관리를 엄격히 하여 약물남용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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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nd International Workshop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p.5-42.
_ Block, Alan A., Perspectives on Organizing Crime-Essay in Opposition,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_ Ehrenfeld, Rachel, Evil Money, New York: Harper Bussiness, 1992.
_ Feldman, David, Criminal Confisc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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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신고자에 대한 기소면제제도와 마약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독립몰수제도의 도입도 요구된다.
5. 국제협력강화
검찰은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정보교환 및 긴밀한 수사공조 등 국제협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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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제53조 (몰수마약류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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