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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동일로부터 20일이내에 통보하거나 무역업데이타베이스에 수정입력하여야 함.
3. 무역업고유번호신청사항 변경통보서
무역업고유번호신청사항 변경통보서
NOTIFICATION OF 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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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한국무역협회 본부/지부
- 업체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편리한 지역에서 신청가능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서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신청)서(소정양식)
회원가입신청서(임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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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고유번호부여
1) 무역업 고유번호의 신청과 부여
(1) 무역업 고유번호의 관리기관
무역업고유번호의 관리업무는 한국무역협회가 담당한다. 즉,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체 신청을 받아 무역업의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2) 무역업 고유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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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3. 구제조치 건의
4. 구제조치
5. 잠정조치
6.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Ⅹ 수출입 질서의 유지
1. 통상.무역진흥시책의 수립
2. 수출입질서의 유지
참고
http://home.pusan.ac.kr
http://gu.yongdungpo.seoul.kr/lawkorea/law/law/c8/c804001.htm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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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여 세액의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보정으로 인하여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의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법 제38조의2 신설)
⑤ 종전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장치기간이 제한되는 보세구역을 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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