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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담보문답계약은 ‘당사자간의 체약요구 → 관할관에의 신청 → 비남소의 선서 → 고지 → 법정신문 →정무관의 직무유기와 사실소권 → 미발생손해 담보문답계약의 소송방식서 → 미발생손해 담보문답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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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tisne?? 信約보증하는가??
fide promitto 信約보증한다
promittisne??? 약속하는가???
promitto 약속한다
dabisne??? 供與할 것인가??
dabo 供與하겠다
(3) 내용의 일치(一致)
문답계약의 본질은 당사자가 표명한 언어에 있지 않고 언어의 결합(conceptio verboru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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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9. 하자담보
(1) 문답계약
문답계약은 하자담보를 위한 2배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환언하면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지는 담보책임을 2배액의 배상책임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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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선임한 중재인이 분쟁사건의 해결을 수락하고 당사자 역시 중재인의 결정에 따를 것을 문답계약으로 확정하는 합의인 仲裁의 引受(receptum arbitrii), 금융업자가 그의 고객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를 고객이 지명한 제삼자(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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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선임한 중재인이 분쟁사건의 해결을 수락하고 당사자 역시 중재인의 결정에 따를 것을 문답계약으로 확정하는 합의인 仲裁의 引受(receptum arbitrii), 금융업자가 그의 고객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를 고객이 지명한 제삼자(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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