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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밖에 당사자의 해지에 의하여도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1. 간접점유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 전세권의 효력
5. 유치권의 효력
6. 공동저당
7.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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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5] 점유권(占有權)의 소멸
1. 직접점유의 소멸
2. 간접점유의 소멸
[6] 점유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1. 점유의 모습에 관한 추정(推定)
2. 점유의 계속의 추정(推定)
3. 권리의 적법(適法)의 추정(推定)
[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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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전전세권이 설정되어도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세권자는 그 전전세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한도에서 스스로 목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즉 전전세권자는 범위 안에서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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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2) 과실취득권의 요건
(3) 과실취득의 효과
2. 악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2) 요건
(3) 제201조 2항의 적용범위(효과)
Ⅲ.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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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와 과실취득(제201조)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의의
(2)요건
(3)효과
(4)적용범위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III.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제202조)
1. 민법 제202조
(1)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2)적용범위
2. 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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