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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5)법정지상권
토지 및 그 지상으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한쪽에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었다가 실행된 결과 가담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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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혼동의 효과
* 물권의 절대적 소멸. 단, 혼동을 생기게 했던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혼동의
효과는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된다.
*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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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으로 보는 이상 저당권(제370조)과 같이 긍정할 수 있다.
5. 용익권과의 관계
(1) 가등기 전의 용익권 : 제삼자가 취득한 대항력있는 용익권은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가등기 후의 용익권
① 실행통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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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는 그 목적물을 환취할 수 없다.
8) 제3자에 의한 침해 : 담보물권설에 의하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불법한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와 설정자는 모두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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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는 권리변동 외에 일정한 사항(존속기간·지료·전세금·이자·지급시기 등)을 등기할 수 있고, 이들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를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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