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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는 권리변동 외에 일정한 사항(존속기간·지료·전세금·이자·지급시기 등)을 등기할 수 있고, 이들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를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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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모두 소멸한다[다만 지역권은 존속할 수 있다].
(3) 판결 형성판결만이 등기를 요하지 않고 이행판결[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 확인판결은 등기를 필요로 한다.
[보기] 형성판결 사해(詐害)행위의 취소판결, 공유물 분할판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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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 그에 따라 함께 이전소멸한다.
(2)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판례).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① 물권에 대한 침해
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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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제10집,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5
엄영진, 영업용 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 현대법학의 이론, 고시연구사, 1999
조성민,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의무, 판례월보 제365호, 2001
전경운, 권리금계약금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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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한다.
설정계약
당사자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이다. 설정자는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나, 제3자라도 무방하다. 설정계약에는 피담보채권의 최고액과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한편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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