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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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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사업폐지로 인한 일시환입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익금산입액>
압축기장충당금 ×
처분한 주식수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의 발주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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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사업분할은 통상적인 계산방법에 따르지 않고 청산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따라 분할대가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특례를 마련
다.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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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계상한 합병차익의 처리
(4) 합병차손과 영업권
제8절 분할의 세무
1. 자산. 부채의 평가승계와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2. 부할차익의 익금불산입과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3.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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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 액면미달발행특칙
○ 합병과 조직변경
○ 의결권대리행사권유
○ 영업양도
○ 외국인의 유가증권 취득제한
○ 자본감소
○ 자기주식 취득
○ 중간배당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 주식취득통지의무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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