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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검사
제3관 신고의 처리
(1) 신고의 처리
(2) 신고사항의 보완
(3) 신고의 취하 및 각하(법 제250조)
4. 통관절차의 특례
(1) 의의
(2)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3)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
(4) 전자상거래물품 등 특별통관
(5) 탁송품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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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 기존의 특허 갱신 또한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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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대한 세관통제는 물품을 하역하기 이전 단계부터 시작하여, 운수기관의 입항, 물품의 하역 및 통관, 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시점까지 이어진다. 세관에서는 수출입물류체게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무역환경 변화를 상시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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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토록 하여 적법하게 보완 또는 정정한 후 반출하게 하거나 반송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물품일지라도 개별법령에서 요건을 구비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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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금지 위반
이 밖에도 재산에 관하여 허무인명의를 사용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 정을 알고 이에 협력하는 행위(제13조 3호),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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