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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대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 제 41조 2항).
③ 양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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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대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 제 41조 2항).
③ 양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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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교체될 때 전부 또는 일부 물품을 대상으로 실시 하고 재고수량, 상태 및 위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실시
제15조 (물품의 불용결정)
1.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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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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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정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모형 연구 :관세청 수출입통관물류시스템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 ㆍ 이창민
수출입통관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무역대학원 ㆍ 성일석 Ⅰ.통관
Ⅱ.수입통관
Ⅲ.수출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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