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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의관계)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제8조(총괄및집행기관)
제9조(협조)
제10조(민방위계획의종류)
제11조(기본계획)
제12조(집행계획)
제13조(시ㆍ도계획)
제14조(시ㆍ군ㆍ구계획)
제15조(민방위준비)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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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평균임금의 산정시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해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연차휴가를 위한 개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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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용, 질에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 근로시간에 포함
- 소정의 유급육아시간 : 임금은 지급되지만 근로시간에 포함안됨
- 예비군,민방위훈련시간 : 근무시간으로 본다 (향토예비군설치법§10, 민방위기본법§23)
Ⅲ. 근로시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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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군설치법§10, 민방위기본법§23)
Ⅲ.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 외근간주시간제(§56①)
(1)의의
출장 기타 사유로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보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임금계산등으로 노사분쟁 발생을 예방
(2)요건
1)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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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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