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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부기등기에 의하여 假登記상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假登記에 기하여 本登記를 실행하는 절차 및 그 첨부서류는 일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같다(등기예규 -제591-3항). 다음으로 수인명의의 假登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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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다를경우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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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민법상 대항요건주의에 해당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
(5)환매권
의의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거나 현실적으로 공용되지 않은 경우에 원래의 피수용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소유권을 회복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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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민법상 대항요건주의에 해당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
(5)환매권
의의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거나 현실적으로 공용되지 않은 경우에 원래의 피수용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소유권을 회복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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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요구하는 동산에 대해서는(ex-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독일 민법에서는 부실등기를 신뢰하고 그를 기초로 물권을 취득한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공신력의 보호를 받는 것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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