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가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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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등기법,가등기의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가등기의 의의

II.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전의 효력
2. 본등기 후의 효력

본문내용

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부기등기에 의하여 假登記상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假登記에 기하여 本登記를 실행하는 절차 및 그 첨부서류는 일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같다(등기예규 -제591-3항). 다음으로 수인명의의 假登記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하여 본다.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丙, 丁이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假登記를 경료한 경우 乙, 丙, 丁이 각자 단독으로 갑에 대하여, 목적물에 관한 1/3 지분으로 假登[81] 記에 기한 本登記를 구할 수 있는가? 판례는 乙, 丙, 丁이 매매예약완결권을 準共有하는 관계에 있고 채무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및 본등기청구를 구하는 소송의 제기는 예약완결권의 처분이므로 그 완결의 의사표시는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하여 그 중 乙만이 제기한 訴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假登記權利者 중 그 지분 내지 예약완결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우선 假登記의 更正을 한 후 假登記명의인과 본등기명의인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84.6.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이 판례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로는 양승태, "공동명의로 假登記한 수인의 매매예약자의 법률관계").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는 등기실무상 假登記의 여백을 1회의 본등기를 예상하여 두고 있으므로 만일 각자 각 지분에 한하여 본등기를 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등기부기재상의 기술적인 어려움과 함께 등기부가 복잡하게 되어 부동산물권변동을 용이하게 공시한다는 등기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됨을 염려한 것으로 현행 등기실무상으로는 위 대법원의 견해에 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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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5.05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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