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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3)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여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나, 사자가 본인의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게 되면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4) 대리는 사실행위에는 성립할 수 없으나, 使者는 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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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 효력 · 소멸에 관해서는 민사유치권 규정이 준용된다.
【각종 유치권의 내용비교】
민법상의 유치권
일반상사유치권
특 별 상 사 유 치 권
유치권자
비상인간
상인간의 유치권
대리상
위탁
매매인
운송
주선인
운송인
해상
운송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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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준법률행위설:급부의사의 존재---변제의 법적효력 부여
(3)변제자채무자:이행보조자,대리인도 가능
제3자의 변제--제3자가 자기이름으로 행하는 타인채무의 변제
(4)변제수령자
①채권자:수령보조자,대리인도 가능
②표현수령자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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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25조 본문).
2) 철회와 추인 : 통설에 의하면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상대방의 보호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본인을 구속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밖의 점에 대해서는 \'무권대리\'로서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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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법정대리인의 복임권(무과실 책임)
① 의의 :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② 성질 : 민법상의 수권행위나 복임수권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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