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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채무자 乙에게 있다.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면 乙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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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 책임)
2. 논거
1) 계약상 의무 위반
2) 불법행위
3) 사용자책임
3. 인용 가능성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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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 중략 -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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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 중략 -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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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운영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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