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근거
(1) 민법 제390조
(2) 민법 제750조
2) 인용될 수 있는지
(1) 乙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2) 乙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3) 원인불명의 경우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근거 : 민법 제750조
2) 인용될 수 있는지
참고문헌
1) 근거
(1) 민법 제390조
(2) 민법 제750조
2) 인용될 수 있는지
(1) 乙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2) 乙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3) 원인불명의 경우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근거 : 민법 제750조
2) 인용될 수 있는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냐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채무자 乙에게 있다.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면 乙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채권자 甲에게 있다. 마찬가지로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면 甲도 乙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근거 : 민법 제750조
甲과 달리 丙은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고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丙이 乙과 체결한 계약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丙은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인용될 수 있는지
丙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는 정신손해이다. 丙은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도 않았고 미래의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손해와 소극손해는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남편 甲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상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丙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는 丙이 화재의 책임이 乙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채권자 丙에게 있기 때문이다. 丙이 화재에 있어 乙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丙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될 것이다. 반대로 乙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원인불명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참고문헌
- 생활법률 멀티미디어 강의 4강
- 김엘림·최용근(2021).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제3조, 제390조, 제750조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근거 : 민법 제750조
甲과 달리 丙은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고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丙이 乙과 체결한 계약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丙은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인용될 수 있는지
丙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는 정신손해이다. 丙은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도 않았고 미래의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손해와 소극손해는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남편 甲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상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丙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는 丙이 화재의 책임이 乙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채권자 丙에게 있기 때문이다. 丙이 화재에 있어 乙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丙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될 것이다. 반대로 乙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원인불명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참고문헌
- 생활법률 멀티미디어 강의 4강
- 김엘림·최용근(2021).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제3조, 제390조, 제750조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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