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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채무자 乙에게 있다.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면 乙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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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제1항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이정환. 가동연한 60→65세 확대...법원 손해배상액 는다. 의협신문, 2019년 2월 26일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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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 서광민(199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 손종학(2007),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 임미조(1996), 민법상 부양당사자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 정광수(2001), 민법상의 친자관계에 관한
민법 친자법, 유교윤리 물권법, [민법, 유교윤리, 친자법, 물권법, 관습법, 신의칙, 부양당사자, 민법사례]민법과 유교윤리, 민법과 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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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갑에게 얼마만큼의 손해가 있었는가? 을은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급부를 내용으로 한 계약을 하였으므로 갑에 대한 채무자이다.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물을 제 3자에게 매도하였으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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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4조 1항
. 유치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324조 2항
,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 제390조
.
Ⅳ.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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