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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5건

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여야 한다. 4.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한다. Ⅲ. 적용범위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효과 1.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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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이다(이영준, 고상룡, 김상용 등). 이에 반해 제108조 제2항을 유사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한다면 법률상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우리 민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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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 (4)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V. 관련되는 판례의 정리 1. 대판 1995.6.30 94다52416 2. 대판 1963.3.28 62다862 3. 대판 1975.8.19 74다2243 4. 대판 1997.7.25 97다362 5. 대판 1985.11.26 85다카1580 6. 대판 1993.12.10 93다1294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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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도 있다. ⑤가장저당권이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 을 받은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⑤ ◎ 消滅時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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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이에 민법 제126조나 제108조 제2항을 유추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大判 1991. 12. 27. 91다3208). 1.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2.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3. 適用範圍(허위표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4. 제108조 2항의 유추적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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