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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부칙 제10조의 위헌여부
3. 공신(公信)의 원칙
(1)의의
(2)인정근거
(3)적용상의 문제점
(4)우리 민법의 태도
1)민법 제249조의 동산선의취득제도
2)부동산물권과 공신의 원칙
①민법의 태도
②부동산물권에 공신의 원칙을 부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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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태도는 일응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VII. 結論
구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공유 하나만을 규정하고 있었다(구민 제249조~제263조). 그런데 현행민법은 총유 및 합유에 관하여도 명문의 규정을 두어 규율함으로써 외국의 입법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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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에 의하여 제3자의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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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9조)
1)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이며, 2) 양도인이 점유자이지만 무권리자이고, 3)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한 권리의 승계취득요건 및 이에 따른 양수인의 점유취득이 있다면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동산에 대한 선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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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무상행위로 인한 취득의 경우를 특별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3)판례의 태도
판례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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