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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내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은 없다 하겠다.
5. 契約解除權(계약해제권)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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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 債務不履行 ]
Ⅲ. 이행지체 [ 履行遲滯 , Leistungsverzug ]
Ⅳ. 이행불능 [ 履行不能 ,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
Ⅴ. 불완전이행 [ 不完全履行 ]
Ⅵ. 채권자지체 [ 債權者遲滯 , Verzug des Gleubigers ]
Ⅶ. 불법행위 [ 不法行爲 , tor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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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청구와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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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함이 위법할 것
3. 위험부담의 요건
1) 후발적불능과 위험부담
2) 채무의 귀책사유
4. 이행불능의 효과
Ⅲ. 사안의 적용
[설문2]
Ⅰ. 문제의 소재
Ⅱ. A와 B의 법률관계
1. 이행지체의 요건
1)채무의 이행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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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로 발생한 손해를 甲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조승헌, 이호행(2022).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승현, 이호행(2022). 채권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 민법 제537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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