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燒됐을 때 10年의 期間을 두고, 三十萬원의 損害賠償額이라면, 10萬원과 三十萬원과의 比較로서 論할 것이 아니고, 四十萬원과 三十萬원의 比較로서 論하여야 할 것이다.
_ 셋째, 그렇다고 하드라도, 十年동안 每年 六千원 支給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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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와, 동법 제 390조의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한다하겠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해 민법 제 751조와 동법 제 393조 1항에 기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분만비 등의 각종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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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구성으로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일반의 불법행위책임(민법 750조)이고, 둘째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책임(민법 758조)이며, 셋째는 계약관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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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750조와 제751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판례에서는 법인의 명예훼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행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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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ㅇㅇ대학교 교수에 의한 조교 성희롱 사건의 경우 민사적인 대응을 한 사례)
◀ 『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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