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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부분
現 行
改 正 案
少額事件審判法
第7條【期日指定 등】① 訴의 提起가 있는 경우에 判事는 遲滯없이 辯論期日을 정하여야 하며, 되도록 1回의 辯論期日로 審理를 終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前項 後段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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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연혁에 관하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1995
◎ 장석조, 헌법과 민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Ⅰ. 개요
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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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 한국민사법학회
소재선, (2011).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법위 결정에 있어서의 민법 제393조 준용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윤종행, (2005). 소송장 변경에 있어서 소송시교완성의 판단기준, 중앙법학회
이창현, (2009).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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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미등기건물을 강제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두된 문제점과, 이로 인한 民事訴訟法 改正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매우 時宜適切하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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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에 악영향을 주게 되며 제20조의 개정시간조절은 현재의 오전오후별 지정제도보다 못하고 제21조의 최초의 기일소환상에 증거방법을 일시에 제출하도록 준비하라는 것은 사실상 실현부가능할 뿐더러 법이 정한 준비절차의 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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