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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부분
現 行
改 正 案
少額事件審判法
第7條【期日指定 등】① 訴의 提起가 있는 경우에 判事는 遲滯없이 辯論期日을 정하여야 하며, 되도록 1回의 辯論期日로 審理를 終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前項 後段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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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연혁에 관하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1995
◎ 장석조, 헌법과 민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Ⅰ. 개요
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
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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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을 논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의 소송참가가 기타 제3자의 소송참가와 관련하여 사안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보조참가로서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어 참가가 적법한지, 참가절차와 참가인의 지위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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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이다. 민사집행법이 규율하고 있다. 또 통상절차인 보전처분이 본 재판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부수적인 방법이라면, 특별절차에 속하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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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 심의 소를 제기해야함
수개의 재심사유를 주장한 때에는 재심기간은 각 재심사유마다 이를 안 때부터 진행한 다.
④재심사유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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