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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석명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와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극적 석명의 경우에 적정한 재판의 운영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무리하고 생각되나, 지적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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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등이다. 검증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140조 제2항) 1. 석명의무의 범위
2. 지적의무의 범위
3. 석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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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항변권이라는 개념이 미완성의 산물임을 감안하면, 그 개념을 보다 발전시키고 종래 항변권으로 구성하였던 것들의 근거를 재검토함으로써 그 범위를 보다 엄정하게 경계지우는 일은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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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1) 토지관할(2) 공동소송
[3] 사물관할 (事物管轄)
Ⅰ. 의의
Ⅱ. 합의부 관할
1. 재정합의 사건2.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1) 비재산권상의 소 (2) 재산권상의 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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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변경은 항고소송간의 변경,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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