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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에게 다시 소송위임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은 그 소송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7조).
이 경우 법령상의 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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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가능하다.
당사자 사이에 보수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승소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보수특약이 없는 한 사건의 난이, 소송물의 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이익, 보수규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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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해당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송행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공격방어방법인 항변 등으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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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법정대리권이 각각 소멸한다.
5. 지위상의 차이
임의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본인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대리인은 제3자일 뿐인데 반해,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대역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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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비용과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신청인이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58④, 민비10).
3. 기타의 특별대리인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이외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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