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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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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①물권에 관한 소
②채권에 관한 소
(9)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제24조)
4. 병합청구의 재판적(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의의와 목적
(2)적용범위
1)토지관할
2)공동소송에 적용여부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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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관련된 다른 청구에 대하여서도 토지관할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 발생한 토지관할을 관련재판적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최성호, 민사소송법강의, 고시계사, 2006.
김홍규외,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5.
편집부, 개념정리시리즈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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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년이시윤, 박영사, 신민사소송법, 2014.03.15 -설문 1에 대하여
I. 관할의 의의
II. 토지관할
1.토지관할 및 재판적의 경합
2.보통재판적
3.특별재판적
가. 의의
나. 거소지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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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그 밖의 사단ㆍ재단은 주된 사무소 등
(3) 국가는 법무부소재지 등
(4)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자는 대법원 소재지
Ⅲ. 특별재판적
(1) 근무지
(2) 거소지
(3) 의무이행지
(4) 어음ㆍ수표지급지
(5) 재산이 있는 곳
(6) 사무소ㆍ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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