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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예비적 원시적 형태의 공동소송을 행하는 경우이다.
3.허용요건
1)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A, B둘 중 하나라는 사실 내세우는 경우는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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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제2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로 한다.
<21>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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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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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 ① 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단체와 사업자 사이에 계속 중인 소비자단체소송에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른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소송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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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긍정설).
⑶ 검 토(긍정설)
생각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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