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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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 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 소비자기본법의 정의.
※ 소비자기본법[시행 2008.12.26] [법률 제9257호, 2008.12.26, 일부개정]
※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17호, 2007.11.28, 제정]
※ 소비자기본법의 성과

본문내용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조 (공동소송참가) ① 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단체와 사업자 사이에 계속 중인 소비자단체소송에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른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소송참가신청서와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는 법 제73조제1항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 제73조제2항제2호,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청구의 변경)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때에는 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변론의 병합) 동일한 법원에 청구의 기초와 피고인 사업자가 같은 여러 개의 소비자단체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병합심리가 타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비자기본법의 성과
: 소비자기본법은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 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였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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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6.12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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