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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와 농어촌진흥공사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급하여야 한다"를 "환급하고,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등지급필통지서에 의하여 관할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 내지 제6호의10서식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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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면세포기의 효력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거래징수,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그 합계표의 제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매입세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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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면세포기의 효력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거래징수,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그 합계표의 제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매입세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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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수 있다.
* 반기납부 신청방법
반기별로 납부하고자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반기납부의 승인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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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 표시하고 환급신청액란에 환급신청액을 기재(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반드시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연말정산 환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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