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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통관?
수입통관이라 함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입항하기 전, 당해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 장치한 후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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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전까지 감면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전까지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과고지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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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입수된 화물정보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한 후 입항전에 통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도 정확한 통관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3) 입항후 보세구역반입전 수입신고제도
EDI수입통관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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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한데, 이러한 신고를 출항전수 입신고, 입항전 수입신고라 한다.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반입전이나 반입후 어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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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으로부터 수입신고를 접수받아 수입심사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입항전수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본선양륙과 동시에 차상으로 즉시 반출하거나 최소한 통관장 등에 반입된 날로부터 5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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