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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중의 회사의 업무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이사와 감사 를 선임하나, 이들은 설립중의 회사의 감사기관이 될 뿐,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다(통설).
발기인은 그 권한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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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나 응모주주의 숫자가 다수냐 소수냐에 따라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이 때로는 조합적으로 또 때로는 사단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 기관
① 의사결정기관
설립중의 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은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총회, 모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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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총회 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창립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를 포함한 발기인 7명이 기명날인하기로 한다.
2016년 11월 23일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발기인대표
○○○
(인)
발기인
○○○
발기인
○○○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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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총회로 구성한 최초의 총회 및 이사회는 정관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2.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최초의 임원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 으로 본다.
회 원 명 부
일련
번호
성명
(직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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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발기인 구성
-정관의 작성
-주식발행 사항 결정
-주주의 모집,청약,배정
-주금 납입
-창립총회 개최
-이사회 개최
-등록세,지방교육세 납부 및 채권 매입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증교부
-각종 사회보험 가입
3.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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