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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주제 : 親告罪에 대하여... Ⅰ. 親告罪 一般 1. 槪念 2. 立法의 趣旨 3. 規定된 犯罪 4. 種類 5. 告訴取消 등 Ⅱ. 親告罪의 告訴와 搜査와의 關係 1. 問題의 提起 2. 學說의 對立 (1) 全面許容說 (2) 全面否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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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재판관 김용준의 반대의견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거조사의 방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주 의 소송구조를 취함과 아울러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만을 법원에 제 출하고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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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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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판시, 절충설의 입장 (4) 검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반대신문기회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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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③ 부당한 이익과 결부된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백으로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④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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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고찰 1. 수사과정 2. 1심 재판 3. 증거수집 4. 2심재판 5. 강상만의 긴급체포 6. 정철진은 곧바로 석방 Ⅴ. 각 인물들의 죄책 1. 유지연 2. 한희숙 3. 김성렬 4. 강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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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13조의 2). ⑧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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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약식절차-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형을 선고하는 간이한 형사절차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이 발해진 경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가 통상의 절차에 의한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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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형소법 제214조의 3 제 1항).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된 자는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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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2항). (2) 객관적 범위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 I. 들어가며 II. 소송계속 III. 심판범위의 한정 IV. 공소시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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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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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형사사건이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절차를 사건의 수리라고 한다. 이를 보통 입건(立件)이라고 한다. (2) 사건수리의 절차 (가) 사법경찰관서에서 사건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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