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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 29. 선고 86모58 결정,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65 결정
하지만 합리적 한계라는 기준의 명확성이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247조는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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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타당성”, 법제, 법제처(법제자료)2010, 29면.
신동운/ 최병천,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0-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169면.
백형구, “형사 소송법”, 박영사, 2004, 550면.
장명봉,“조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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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1996
배종대, 형법총론
손해목, 형법총론, 1996
오영근, 형법총론, 2003
이재상, 형법총론, 1996
이형국, 형법총론, 1990
임웅, 형법총론, 2003
정성근, 형법총론, 1996
정영석, 형법총론, 1987
진계호, 형법총론, 1996
백형구 ,형사소송법
김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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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9조).
2. 형의 소멸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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