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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다.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주택(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한 사람이 임대주택을 포함해 몇 채를 더 사더라도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199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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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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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재평가세,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농지세, 주민세
부동산의 매각시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 사업소득세(개인의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 신축판매업),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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