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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
3)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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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ex) 아파트관리사무소
-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행한 금융거래.
-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나)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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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분리과세란 일용근로소득 또는 특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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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합산과세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합산대상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부부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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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중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다만, 사채이자, 대주주의 상장법인배당, 비상장법인 의 배당, 국외금융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의 대상으로 한다.
4. 과세 체계
금융소득-(비과세저축소득+분리과세저축소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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