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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부지급처분취소”.
3.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차성안, 노동법연구2012상반기제32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4.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범위”, 주선아, 저스티스 제127호(2011.12), p498~526. Ⅰ.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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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의 50%×7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6%를 증액
분할
연금
배우자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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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해결방안
1) 1인 1연금제
우선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인 1연금제의 기초연금제도 도입과 함께 가입자의 연금 소득을 부부공용재산으로 인정하여 이혼 시 피부양자 배우자에게 연금분할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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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2014. 7. 기준 선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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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 │ 부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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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배우자의 공동 기여를 인정한 점이다.
② 수급요건 :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한함)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발생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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