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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 제1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4)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의 위헌 여부
5)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위헌 여부
2. 반대의견
1) 전기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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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2의 제목.제1항 및 제3항중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⑤시설대여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교통안전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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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과 직업관리 그리고 산업재해의 기술적인 원인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2. 노동부(www.molab.go.kr)
3. 보건복지부(www.mohw.go.kr)
4. 법무부(www.moj.go.kr)
5. 법제처(www.moleg.go.kr)
6. 강방식의 산재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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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개정(안)
-산재 노동자 자살과 산재보험개혁투쟁의 의미-윤복근(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공동대표)
http:// ulh. liso.net/upfiles/top_notice/1000/190/토론회자료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사전승인에관한 내용
-노동부산업안전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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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사람(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부주의나 실수 때문이다.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90% 이상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법규위반 및 안전의식의 부재에 의한 사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운전자의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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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예절 지키기 등을 통하여 서울 시민이 안전하게 서울 시내를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4. 교통문화의 수준 향상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는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와 보행자에 대한 배려 정도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인 동시에 교통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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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국
도로교통안전국은 도로교통사고에 기인하는 인명의 사상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휘발유의 소비효율성 제고, 차량의 고장과 불필요한 수리를 줄이고, 소비자의 보호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기타 연방법집행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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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청\"으로 한다.
⑮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및 제6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16>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항, 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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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개선사업(TSM)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교통시설을 확충할 경우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도시교통정비권역에 포함된 도시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지하철·전철 등의 건설이 가능해진다.
9.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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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취급되어야 한다.
(2) 버스가 승객을 하차시키고 문을 닫는 순간 뒤늦게 승객이 뛰어 내리다 문짝사이에 손이 끼어 부상을 입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7호(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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