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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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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24조지방재정법 제82조 1항). 이의 예를 들면 행정재산인 관공청사에 사인이 식당이나 그밖의 매점을 경영하게 하는 것 등이 있으며 잡봉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의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 등과 사권(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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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계약설은 의미가 있으나,다수설은 국유재산법이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을 두는 점(동법 §25),허가나 철회등 공법적용어를 쓰는 점,사용료체납의 경우 강제징수규정을 준용하는 점등을 고려해 공법상의 허가사용의 한 경우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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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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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의 요건 및 경비보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11]
제13조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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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지적위원회가 심의중인 지적측량적부심사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국유재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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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상의 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또는 보존용재산을 말한다.
② 일반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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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등에 상관없이 국유 및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 공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사. 7장
-아동복지시설 대표자는 피해아동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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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불법행위(대구지법 1965. 6. 15. 선고 64나458 판결)
허가사용, 특허사용의 구별문제
도로법.하천법, 국유재산법 등 실정법이 양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은 실정에 비추어, 양자를 확연히 구별할 실익은 적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종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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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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