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문제의 소재
2.공물의 요소
3.공물의 종류
4.공물과 거래질서
5.성립과 소멸
6.공물관리권
7.사용관계
2.공물의 요소
3.공물의 종류
4.공물과 거래질서
5.성립과 소멸
6.공물관리권
7.사용관계
본문내용
내용이나 범위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그 법리 자체는 우리나라 공물법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일반사용권은 본질적으로 소극적 권리이므로, 당해 공물의 폐지와 구조변경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인접주민의 경우 기존도로 외에 다른 통행수단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인에 의해서 자유행사가 방해를 받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대구지법 1965. 6. 15. 선고 64나458 판결)
허가사용, 특허사용의 구별문제
도로법.하천법, 국유재산법 등 실정법이 양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은 실정에 비추어, 양자를 확연히 구별할 실익은 적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종래 통설은 허가사용의 법적성질을 '반대적 이익'으로 보고 특허사용의 그것만을 '공권'으로서 보는 태도를 취했으나, 실정법이 양자의 구별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공물의 보통사용 역시 공권으로서의 측면이 있으므로, 공물의 특허사용의 공권성에 대해서만 강조할 필요가 적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사용기간중의 허가의 철회 - 도로법 제75조, 제79조. 하천법 제65조, 제75조.
공물사용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며, 따라서 사권과 같이 절대적인 보장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며, 공법상의 필요에 의한 공물주체의 철회에 의하여 소멸될 수 있다. 문제는 철회의 한계인바, 이에 대하여는 특허의 존속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경우와, 다른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허의 존속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명문상 철회권을 유보하여 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철회는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특허의 철회로 인한 공물사용권자의 손해와 철회함으로써 기대되는 공익과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조리상의 제한을 받는다고 하겠다. 다만, 이 경우에는 특허의 존속 그 자체가 공익과 양립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하기 때문에, 실제상 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많겠다. 특허의 존속 그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보다 큰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특허를 철회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하천에서의 사석채취허가, 유수허가를 받아 이를 기초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 발전용수리를 위하여 특허를 철회하여야 할 경우 등이다.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도 부득이하다고 보고 자유로이 특허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며, 또한 행정의 실제에 있어서도 특허명령서 등에 의하여 보상없이 철회할 수 있다는 유보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특허의 철회는 그 철회를 정당화할 만큼의 보다 큰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공용수용 등의 경우에 손실보상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따라 철회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용물의 사용관계
목적외사용이 문제되는바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바, 이러한 허가에 의한 사용을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이라고 한다. 잡종재산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재산이 아니고, 그것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에 따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에 제공된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것을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그것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재산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그것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그것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법적 성질로는
먼저 공법관계설이 있는데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률관계의 발생 또는 소멸이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사용, 수익관계를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 사법관계설이 있어 사용, 수익의 허가라는 용어만으로 당해 행위의 성질을 속단할 수 없으며, 사용, 수익의 내용은 오로지 사용, 수익자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용, 수익관계를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이다.
대법원 1964.9.30. 64누102, 재산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재판요지
[1] 행정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공기업의 이용관계를 비교적으로 논해보면
공기업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다수설인 최협의설은'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수익성과 교환경제성을 개념요소로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여기에는 정신.문화적 사업이나 무상으로 역무.재화를 제공하는 것은 제외하며,특허기업은 포함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그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사회공공이 이익을 위하여 경영에 참가하는 기업'으로 보려는 견해가 있다.
다음으로 공기업 이용관계의 성질(공기업의 비교)에 관해서 학설이 대립하는바 먼저
공법관계설은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작용의 일부를 이룸을 근거로 한다는 견해, 이에 대해 '공기업은 수익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그 수단의 면에서는 사기업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없음'을 근거로 전적으로 공법관계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사법관계설이란 공기업은 비궈력적 관리작용으로서 사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내용의 관계는 동일한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을 근거로 한다. 물론 실정법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공법관계로 볼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전체가 공법관계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법적,사회법적 관계설은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공법관계,사법관계 중 어느 하나만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고, 이들 양자가 혼재하는 단체법적,사회법적인 분야에 속한다는 견해, 그러나 이에 대해 '공기업작용의 특성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으나 단체법적,사회법적 관계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치 않고, 잇 설에 의하면 당해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판명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사인에 의해서 자유행사가 방해를 받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대구지법 1965. 6. 15. 선고 64나458 판결)
허가사용, 특허사용의 구별문제
도로법.하천법, 국유재산법 등 실정법이 양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은 실정에 비추어, 양자를 확연히 구별할 실익은 적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또한 종래 통설은 허가사용의 법적성질을 '반대적 이익'으로 보고 특허사용의 그것만을 '공권'으로서 보는 태도를 취했으나, 실정법이 양자의 구별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공물의 보통사용 역시 공권으로서의 측면이 있으므로, 공물의 특허사용의 공권성에 대해서만 강조할 필요가 적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사용기간중의 허가의 철회 - 도로법 제75조, 제79조. 하천법 제65조, 제75조.
공물사용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며, 따라서 사권과 같이 절대적인 보장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며, 공법상의 필요에 의한 공물주체의 철회에 의하여 소멸될 수 있다. 문제는 철회의 한계인바, 이에 대하여는 특허의 존속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경우와, 다른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특허의 존속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명문상 철회권을 유보하여 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철회는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특허의 철회로 인한 공물사용권자의 손해와 철회함으로써 기대되는 공익과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조리상의 제한을 받는다고 하겠다. 다만, 이 경우에는 특허의 존속 그 자체가 공익과 양립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하기 때문에, 실제상 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많겠다. 특허의 존속 그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보다 큰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특허를 철회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하천에서의 사석채취허가, 유수허가를 받아 이를 기초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 발전용수리를 위하여 특허를 철회하여야 할 경우 등이다.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도 부득이하다고 보고 자유로이 특허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며, 또한 행정의 실제에 있어서도 특허명령서 등에 의하여 보상없이 철회할 수 있다는 유보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특허의 철회는 그 철회를 정당화할 만큼의 보다 큰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공용수용 등의 경우에 손실보상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따라 철회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용물의 사용관계
목적외사용이 문제되는바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바, 이러한 허가에 의한 사용을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이라고 한다. 잡종재산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재산이 아니고, 그것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에 따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에 제공된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것을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그것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재산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그것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그것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법적 성질로는
먼저 공법관계설이 있는데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률관계의 발생 또는 소멸이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사용, 수익관계를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 사법관계설이 있어 사용, 수익의 허가라는 용어만으로 당해 행위의 성질을 속단할 수 없으며, 사용, 수익의 내용은 오로지 사용, 수익자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용, 수익관계를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이다.
대법원 1964.9.30. 64누102, 재산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재판요지
[1] 행정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공기업의 이용관계를 비교적으로 논해보면
공기업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다수설인 최협의설은'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수익성과 교환경제성을 개념요소로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여기에는 정신.문화적 사업이나 무상으로 역무.재화를 제공하는 것은 제외하며,특허기업은 포함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그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사회공공이 이익을 위하여 경영에 참가하는 기업'으로 보려는 견해가 있다.
다음으로 공기업 이용관계의 성질(공기업의 비교)에 관해서 학설이 대립하는바 먼저
공법관계설은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작용의 일부를 이룸을 근거로 한다는 견해, 이에 대해 '공기업은 수익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그 수단의 면에서는 사기업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없음'을 근거로 전적으로 공법관계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사법관계설이란 공기업은 비궈력적 관리작용으로서 사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내용의 관계는 동일한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을 근거로 한다. 물론 실정법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공법관계로 볼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전체가 공법관계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법적,사회법적 관계설은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공법관계,사법관계 중 어느 하나만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고, 이들 양자가 혼재하는 단체법적,사회법적인 분야에 속한다는 견해, 그러나 이에 대해 '공기업작용의 특성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으나 단체법적,사회법적 관계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치 않고, 잇 설에 의하면 당해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판명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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