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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
Ⅲ.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
Ⅳ.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1.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履行의 訴)
2) 확인의 소(確認의 訴)
3) 형성의 소(形成의 訴)
4) 필요적 공동소송(必要的 共同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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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5.우호지분의 확대
Ⅲ문제점 및 개선방안
1.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2.단기성과 위주의 경영
3.주가의 희석화
4.성과와 무관한 주가의 변동
5.형평성의 문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1.주식의 포괄적 교환
회사가 다른회사의 발행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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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비로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관할법원 : 대표소송은 회사의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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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형성
<押留債權의 移轉(563③)>
① 押留債權과 그 從되는 權利는 債權者에게 法律上 당연히 移轉된다. 이는 指名債權讓渡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대판>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② 押留債權者가 第3債務者의 債權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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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 3항)
③ 설정자의 파산. 회사정리 : 별제권(가담법 제17조 1항, 파산법 제84조)
2.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 귀속정산(취득정산)의 방법(가담법 제3조)
① 청산실행의 통지 및 청산기간 :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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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라고 함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무적으로 "법정관리"라고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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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배당할 것이므로 총수를 발행주식의 1/4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이 일정한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러한 무의결권주식과 앞의 무의결권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2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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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이사의 자기거래는 그 이사와 회사 간에는 물론이고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2)유효설 : 제398조는 명령규정이거나 업무집행의 결정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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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및 유동화 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
⑫ MBS법(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에 따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1999년부터 ABS법과 MBS공사법이 제정되었으며 ABS증권이 부실채권 정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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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및 지배인(상법 제10조), 그리고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이후의 관리인(1984.4.10, 대법 83도 1850)과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를 사업주로 하는 경우에는 법정관리인과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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