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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예산안 편성권(編成權)과의 구별
라. 제도의 취지
마. 사법부 예산에 관한 현행 제도와 문제점
바. 예산안 요구권의 내용
사. 성 질
아. 입법경과
2. 법률안 제안권(法律案 提案權)
가. 의 의
나. 입법례
다. 법률안 제출권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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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권(52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53조 2항), 명령제정권(75조), 국회예산안 편성·제출권(54조), 정당해산 제소권(8조 4항),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권(47조 1항), 국회에서의 의견표시권(81조) 등을 가지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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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제출권을 가진다( 52).
(4)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 및 요구권( 62)
(5) 국회의원의 각료겸직이 허용되고 있다.
3. 미국형대통령제와 구별되는 변형된 대통령제적 요소
(1) 대통령이 긴급명령권·헌법개정안발의권·국민투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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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법원의 권한
- 1)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2)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저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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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역시 법률안 제출권과 더불어 권력분립의 원리에 예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면은 일반사면, 특별사면, 감형, 복권으로 구별되고 그 행사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칫하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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