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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권(編成權)과의 구별
라. 제도의 취지
마. 사법부 예산에 관한 현행 제도와 문제점
바. 예산안 요구권의 내용
사. 성 질
아. 입법경과
2. 법률안 제안권(法律案 提案權)
가. 의 의
나. 입법례
다. 법률안 제출권과의 구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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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거부권(53조 2항), 명령제정권(75조), 국회예산안 편성·제출권(54조), 정당해산 제소권(8조 4항),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권(47조 1항), 국회에서의 의견표시권(81조) 등을 가지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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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108, 113 ②, 114 ⑥), 대통령의 조약체결권( 73)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 결과 국회가 행사하는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관한 권한은 헌법개정안 심의·의결권( 128, 130), 법률안 심의·의결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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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거부권(환부거부, 보류거부), 법률안 공포권, 행정입법권), 사법에 관한 권한(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환, 위헌정당해산제소권),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대법원장, 대법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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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는 바, 이 경우 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9) 기타, 사무위임권, 지방의회임시회요구권, 사무인계권, 예산안 편성제출권, 의안의 발의권 등 1. 지방의회의 기능
2. 자치단체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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