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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93호,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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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물건인도, 변제 등)이다.
- 법률행위는 권리변동의 원인이 된다.
- 법률관계는 강제성이 있다. - 권리변동이란?
- 권리의 발생
- 권리의 변경
- 권리의 소멸
- 권리 변동의 원인
-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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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물건인도, 변제 등)이다.
- 법률행위는 권리변동의 원인이 된다.
- 법률관계는 강제성이 있다. - 권리변동이란?
- 권리의 발생
- 권리의 변경
- 권리의 소멸
- 권리 변동의 원인
-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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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변경이라고 할 수 있지 만, 이와 무관한 비형법적 사실이나 구성요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인 관련 법규의 변경 등은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 1항을 적용한다. 1. 의의
2.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개폐를 법률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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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⑭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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