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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인 관련 법규의 변경 등은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 1항을 적용한다. 1. 의의
2.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개폐를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부정설
(2)긍정설
(3)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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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의 문제
1) 긍정설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총체적 법률상태를 의미하므로 보충규범의 개폐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견해(다수설, 판례)이다.
2) 부정설
보충규범의 개폐는 형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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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의 문제
(1) 긍정설 :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총체적 법률상태를 의미하므로 보충규범의 개폐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견해(다수설, 판례)
(2) 부정설 : 보충규범의 개폐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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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규범이 변경된 경우에 행위자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
(1) 부정설(소수설)
보충규범의 개폐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구성요건의 내용변경에 불과하다. 행위시법 적용됨.
(2) 긍정설(다수설, 면소판결설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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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 한시법
Ⅰ.한시법의 개념문제
1.광의의 한시법
2.협의의 한시법
3.한시법개념불요설
*한시법의 추급효
Ⅱ.한시법의 효력
1.추급효인정설
2.동기설(판례)
3.추급효부정설
4.검토
*형법 제1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Ⅲ.백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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