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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 전입으로 본다) 이전 5년 이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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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 설립등기
· 변경등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사무소 이전등기
· 해산등기
(2) 재산이전 보고
(3)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4) 세무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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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라는 공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1)효력
법인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나, 기타의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2) 등기의 종류
설립등기, 분사무소설치등기, 사무소이전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이 있다. 1.법인이란
2.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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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설치, 사무소이전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 대항요건, 모두 3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함.
제12절 法人의 監督
주무관청
법 원
① 비영리법인의 허가(§32)
② 정관변경의 허가(§42§45§46)
③ 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37)
④ 법인의 설립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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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그 허가서의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등기로는 분사무소설치의 등기(50조), 사무소이전의 등기(52조), 해산등기(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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