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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납부
2. 소득세의 계산방법
3. 소득공제
4. 소득세(법인세) 세율과 절세
5. 기준 경비율제도
1) 기준경비율의 구조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3)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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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 공제 중 거주자 본인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나중에 제출한 경우
에는 공제)
. 수시부과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분만을 공제
5.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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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와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사업년도의 실적에 의하지 않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년도로 하여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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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x 6 / 직전사업연도월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는 포함하고 토지등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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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함.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4)분납세액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에는 다음에의해 분할 납부가능.
1천만원 초과시 : 그 초과액
2천만원 이상시 : 50%미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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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인세 신고 납부
1)법인세 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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