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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憲法)상의 교육규정
1) 교육을 받을 권리
2) 교육을 받을 의무
3) 의무교육의 무상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5) 평생교육의 진흥
6) 교육제도․운영․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의 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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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憲法)상의 교육규정
1) 교육을 받을 권리
2) 교육을 받을 의무
3) 의무교육의 무상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5) 평생교육의 진흥
6) 교육제도․운영․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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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한은 조세채권의 실행을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러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2) 국세청장의 의견
이미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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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SDL:Self-Directed Learning)
3.교실붕괴
4.조기유학
5.열린 교육(open education)
Ⅲ 일반상식
1.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 )
2.아노미(Anomie)
3.테크노크라트(Technocrat,기술관료)
4.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
5.제로 섬 사회(Zero Sum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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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논문, 1999
이러한 현실에서 공론영역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법적 수용의 법적기초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사법적 적용에 있어 타당성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에 있어서 국가 인권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그 가능성이 크다.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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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행복 추구를 위해 생의 최종적 선택은 하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안락사의 허용 범위와 그에 따른 조건, 사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납득 가능한 한계선을 마련하는 것이다.
<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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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본질 을 지키기 위함 교원직무의 전문 성, 공공성을 고 려함
교원노조 인정한 OECD 가입국과 배치된 판결
92년 4월 28일
공무원 노동운동
금지 조항
합헌
공공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은 일반근로자와 구별돼야 함
헌법 11조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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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에게 환경보전을 맡겼기 때문에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생활에 적합한 환경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개발주의와 경제성장 우선정책은 자연환경을 파괴시켰다. 1980년 12월 헌법 제33조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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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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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제도로서 확대
현행 노동법 체계상 단협의 위반은 노조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단순히 예시사항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단협 위반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구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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