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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이 된다(통설).
② 취소원인이 종류한 후에 법정추인사유가 발생할 것(법 145 본문)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나 사기 또는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후에 법정추인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③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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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의 방법 : 단독의 일방적 의사표시(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④ 추인의 효과 : 추인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것으로 확정됨
5. 법정추인
① 의의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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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자 제외)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위와 같은 추인간주행위를 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된다(이영준689면).
3) 이의보류가 없을 것
이의를 보류한 경우, 예컨대 위의 사례에서 A가 그의 대금채권에 기하여 B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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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즉 청구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을 청구당하는 것 만으로 법정추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경개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또는 채무를 생기게 하는 계약으로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하든 채무자로서 하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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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권자
2. 취소의 상대방
Ⅲ. 취소의 방법과 효과
1. 취소의 방법
2. 취소의 효과
Ⅳ.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 법정추인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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