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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창업에 있어 투자하는 경우 일정률의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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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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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3배중과 배제한다.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감면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 일부지역 제외)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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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금액 현황
5. 개인투자자 1인당 투자현황
Ⅲ. 엔젤(엔젤투자)의 지원 현황
Ⅳ. 엔젤(엔젤투자)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1. 제14조(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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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
1)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제도
2) VCT(Venture Capital Trust)를 통한 간접투자 지원제도
3) Business Angel Network
Ⅴ. 엔젤투자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 제14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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