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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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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3배중과 배제한다.
5) 인지세 면제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9호
세액감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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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 감면
50인 이하 기업은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제
연면적 360㎡이라는 재산할 사업소세 면제
2. 코스닥에 관한 지원제도
① 코스닥 등록요건 완화
설립 후 경과년수, 납입자본금, 자본상태, 경영성과, 부채비율에 대한 제한없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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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3
김이배 외 1명, 경제위기상황 이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08
박현주,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의 인지도 측정 및 제도 개선 방향 연구, 경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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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빌딩 및 공동주택의 첨단화, 친환경화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
Ⅴ. 조세지원제도와 스톡옵션세제지원
1. 벤처기업의 범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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