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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시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주고 .불출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준다)
2.불출석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하는 것을 쌍방불출석이라 한다
2회 쌍방불출석한 후 1개월 내에 변론재개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준비서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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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의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하였다는 것이 작용하였을지 모른다) 등이다.
V. 소 결
_ 쌍무계약의 당사자들이 가지는 이행거절권능을 항변권으로 법률구성한 것은, 적어도 우리 민법의 해석론에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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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할이전신청권(제15조)
·관련사건병합심리신청권(제6, 13조)
·기피신청권(제18조)
·변론의 분리·병합·재개신청권(제300조, 제305조)
·공판기일변경신청권(제270조) 등
④ 재판의 집행기관(제460조, 검찰청법 제4조 4호)
* 법원주의와 검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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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 (§ 18), 관할이전신청권
(§ 15), 관할위반신청권 (§ 320), 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신청권 (§§ 300, 305)
② 공판정출석권: § 276 Lesen !! aber cf. §§ 73, 74, 76 - 출석의무
본래 권리란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것이 권리 아닌가 ?
D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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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분리·병합·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제300조).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이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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